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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제정보] 2023 청년월세 총정리 (특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금)

by 수링의 하루 2023. 6. 1.

23년 6월 현재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한다. 이에 지원 신청대상과 방법,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확인]

2022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국도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 일부분을 특별 지원을 하는 청년복지사업 중 하나다.  아래 내용을 숙지한 후 본인이 지원 대상이면 12월간 분할하여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니 참여해 보길 바란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현재 혼자 살고 있어야 한다.

-현재 소득이준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다른 가족의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만약 예금과 적금 자동차와 별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책정이 되니 참고 바란다.)

-대략 평균적으로 1인가구 청년일 경우116만 원의 소득이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와 부모의 재산이총 419만 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나, 모의계산을 통해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로 소득기준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청년월세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청년월세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1년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준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급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주거금액은 차감하여 지원해준다고 한다.)

-학생의 경우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집에 돌아가 월세를 중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이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바란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 관리비와 보증금은 지원에 불포함사유이니 참고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첫 번째 방문신청이다. 현재 살고 있는 등본상 주소에 가까이 위치한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순 있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청년 본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청년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하다. 

[청년월세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 아무 때나 신청가능 하며 24년 12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일은 매달 25일에(주말제외) 지급된다.

[청년월세 전화문의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콜센터와 국도교통부 전화번호가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바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도교통부 1599-0001

[마침글]

청년월세의 경우 해당만 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금으로 꼭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

특히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할 경우 부담스러운 월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복지혜택이 많으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리길 바란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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