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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일본] 일본입국 심사 총정리 (주의사항,입국신고서,비자,세관신고)

by 수링의 하루 2023. 6. 26.

코시국이 끝나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일본입국을 할때 필요한 신고서와 요즘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의사항과 불가피하게 금제품을 가지고 입국 시 신고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보다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란다.

[일본입국 시 주의사항]

일본의 경우 무비자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잇다. 하지만 불법으로 금을 밀수해 입국하는 문제 때문에 일본 세관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착용한 액세서리 금제품을 가지고 과잉감독을 하여 우리나라사람들의 눈살을 짓푸리게 하였다. 많은 관광객들이 말하길 복불복이라고 하나 운이 나쁘면 가방수색에 몸수색을 당할 수 도 있다. 사전에 한국에 놓고 갈 수 있으면 놓고 가는 게 최고이긴 한데 만약 안될 경우 내 돈을 주고 즐거운 여행을 가기 위한 시작부터 불편함과 불쾌함을 가지게 될 수 있어 아래 내용을 필수로 참고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어떤 제품을 신고해야 하는지?]

- 오래전부터 본인이 구매하여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금제품(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금 팔지, 순금으로 만든 모든 제품)은 세관신고 물품에 해당된다. 도금이 되어있는 실목걸이 같은 싸구려 목걸이도 포함이다.

- 입국 전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과 관련된 모든 제품 또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신고를 해야 한다.

- 면세 범위인 20만 엔을 넘는 거라면 무조건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사항:불이익을 받아 억울하더라도 한국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무조건 일본세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처리된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작성]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외교부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관련 공문과 일본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으로 만든 거북이나 바 아니면 다른 금제품의 경우 (순도 90%) 제품이 1kg 넘을 경우 또 다른 추가서류를 제출하는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수입신고서를 미리 한국에서 알아본다음 준비해야 한다.

예시:1. 다음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 3번에 금지금 또는 금제품에 체크해야 한다.

(일본 세관신고 시 비엣젯재펜이나 영수증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한다.)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관검문 시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혹시 이러한 대비를 못하고 깜빡하고 잊거나 몰랐을 경우 일본 공항에 보관수수료를 내고 맡길 수 있다. 그렇다면 면세를 할 수 있는데 공항에 보관하는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 

[일본 영사관 전화번호 문의사항]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81-92-771-0461~2, 근무 외 시간(당직폰) : +81-80-8588-2806

한국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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